Whamg 2016.04.25 14:01
지난주 수요일 제가 일하는 사업부가 철수를 한다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달까지만 출근하라고하더군요

그런데 해고할시에는 30일간의 기간을 줘야하고 그렇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있어서
회사에 이번달까지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30일 기간을 달라고하자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합니다.

사업부가 아예 없어져서 일이 없어지는거기때문에 이건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라서 해고예고 수당도 줄 수가 없다고합니다.

노동청에 전화를 해보니 전화상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해줄수가 없고 일단 신고가 들어가고 조사를 해봐야 말을 해줄수있다고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번달까지 출근하라는데 그럼 만약에 제가
5월달부터 회사에 출근을 안하게되면
자동으로 권고사직이 되버리는건가요?

회사에서 오지말라고 해도 계속 출근을 해야 해고가 성립되는건가요??

일단 저는 회사에 30일 예고기간 또는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달라 얘기한상태고 회사는 둘다 안된다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제가 녹취를 해두었는데 일단 5월부터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제가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관없다면 5월 2일 출근하지 않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토요일 격주근무로 주40시간 이상 연장근로한 것에 대한 것도 따로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면 뭐 따로 기록이 있어야하나요?? 근무기록같은 건 따로 없는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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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5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사업부 해체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직을 권고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임의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사업부 해체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해고로 인해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로 해당일 이후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토요일 격주근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 추가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함께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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