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워너 2016.04.25 15:47
서한워너터보시스템즈 라는 제조사에 근무중입니다
통상임금에 기본급+연차수당 만 해당되어 시급환산되는데
상여금이 매달 고정적으로 500프로가 12개월 분납되고있습니다
이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되는게 아닌가싶어 문의드립니다
보통시급6030원+연차수당+상여금÷226=통상임금 인걸로 알고있는데 저희회사는 따로 상여금 매달월급에따로 주더라구요 궁금합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은 한달에 추가 근무를 5시간해야 지급된다고 규칙이 정해져잇다고 사측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수 없다고 말하는데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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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5 18: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동일한 상담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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