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가 궁금합니다.
한달에 두번 월차를 쉰다구 연차 휴가가 없는건 아니지요??
잘몰라서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가 궁금합니다.
한달에 두번 월차를 쉰다구 연차 휴가가 없는건 아니지요??
잘몰라서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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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 무단 결근 해고 처리에 관한 조치 1 | 2016.04.29 | 10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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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관련해 질문드려요 1 | 2016.04.28 | 6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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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6.04.28 | 54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시행 중이나 의무연차 금지시 대응 1 | 2016.04.28 | 1395 | |
임금·퇴직금 |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문의 1 | 2016.04.28 | 876 | |
기타 | 93143 번 질문만 답변이 없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16.04.28 | 116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제(현장직) 1 | 2016.04.28 | 810 | |
기타 |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1 | 2016.04.28 | 362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힘이 없다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1 | 2016.04.28 | 1228 | |
해고·징계 | 93147 답변에 대한 연결 질문 1 | 2016.04.28 | 95 | |
임금·퇴직금 | 일방적 급여 삭감한 퇴직 정산서 및 체불 임금 문의 1 | 2016.04.28 | 596 | |
근로시간 | 93129 번 연가관련 문의입니다. 2 | 2016.04.28 | 141 | |
휴일·휴가 | 연차촉지제도 관련 문의사항 1 | 2016.04.28 | 23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상태서 실업급여... 1 | 2016.04.28 | 20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중도 퇴사시 급여산정 문의 1 | 2016.04.28 | 26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사기 1 | 2016.04.28 | 510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후 퇴직 통보 1 | 2016.04.27 | 2125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청구관련 문의 1 | 2016.04.27 | 933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이 발생됩니다. 별도로 월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등을 검토하여 연차휴가와 별도로 월차휴가를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차휴가와 별개로 월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월 2일의 월차휴가와 무관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