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메이징꽁 2016.04.26 10:23
안녕하세요 회사 급여문제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기 전 회사에 한번 더 조율해 보고자 임금을 구인광고에 올린조건과 달리 받지 못하게 되어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헌데 수습 3개월 기간동안엔 회사측에서도 근로자를 하루아침에 퇴사시킬수있다며 당장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에 맞게 해달라는 요구를 듣고는 제가 법으로 하면 자기네도 법대로 하겠다는둥 사람을 협박하고 임금 못 올린다며 니가 선택하라고 하는둥 하네요
수습엔 말미없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람 짤라도 되는건가요?
노동부에 진정서는 내려고 합니다
차후 임금관련건과 대처법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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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4.26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 사용자는 수습근로기간에 해고예고의 의무가 없다는 법조항을 들어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기간을 정한 경우 이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도 해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 사유가 부당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씁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6.04.26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5조에 따라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로서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로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고 해고를 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는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어메이징꽁 2016.04.26 15:54작성
    허위구인광고,근로계약서 미 작성,임금체불,부당해고로 진정서 제출 하려는데 진행이 어떻게 될지 도움 부탁 드려요ㅠㅠ그럼 해고예고없이 당일에 해고 당한건 어쩔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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