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임맨 2016.04.29 12:56

원거리에 거주하던 직원이 출퇴근길에 방향이 같으면 본인 차량으로 직원들의 출퇴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장님께서 이 직원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으로 회사 승합차와 주유비를 지원해 주셨고, 

조금 더 많은 직원들이 이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이 조금 더 늘다보니 조금 우회해서 가게 되고 출퇴근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차량을 운행해 주었던 이 직원이 얼마 전 퇴사를 하였는데, 본인이 회사차량을 이용해서 직원들 출퇴근 시켜 주었던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된다며, 체불임금이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출퇴근 차량 운행은 회사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였고, 이 직원과 카풀을 하는 모든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회사에서 차량과 유류비를 지원했을 뿐인데 이 차량운행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3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근로가 아니라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차량통근시 운전을 지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계약내용과 동료근로자들의 진술등을 토대로 해당 근로자가 자원한 운전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이라는 주장을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회사 이사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1.06.04 696
산업재해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2023.03.20 43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8.03.12 423
기타 파견 근무지 출퇴근 왕복 3~4시간 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1 2018.02.13 1373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통보로 이직 할시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19.11.25 665
산업재해 퇴근시 교통사고 산재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13.08.13 3118
산업재해 퇴근 이후 교통사고 2019.03.15 488
산업재해 통근버스 타고 출근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방향은? 1 2010.10.19 6515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78
산업재해 출퇴근재해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02 464
임금·퇴직금 출퇴근 확인 안될시 급여 삭감 1 2021.03.02 810
근로시간 출퇴근 지문 미체크 3회시, 휴가 하루 자르는 것 2024.06.05 60
기타 출퇴근 시스템에 퇴근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결근처리를 한다고 ... 1 2018.05.09 2301
임금·퇴직금 출퇴근 미확인자에 대한 결근처리.. 1 2013.03.28 3988
근로시간 출퇴근 기록 지문인식기 강제 의무화에 대한 거부 1 2016.06.06 4480
고용보험 출퇴근 거리의 증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17 830
고용보험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2022.11.07 2411
기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불법 2024.05.20 188
고용보험 제 경우에 육아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1.05.20 1902
임금·퇴직금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2020.07.28 29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