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임맨 2016.04.29 12:56

원거리에 거주하던 직원이 출퇴근길에 방향이 같으면 본인 차량으로 직원들의 출퇴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장님께서 이 직원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으로 회사 승합차와 주유비를 지원해 주셨고, 

조금 더 많은 직원들이 이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이 조금 더 늘다보니 조금 우회해서 가게 되고 출퇴근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차량을 운행해 주었던 이 직원이 얼마 전 퇴사를 하였는데, 본인이 회사차량을 이용해서 직원들 출퇴근 시켜 주었던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된다며, 체불임금이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출퇴근 차량 운행은 회사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였고, 이 직원과 카풀을 하는 모든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회사에서 차량과 유류비를 지원했을 뿐인데 이 차량운행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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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3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근로가 아니라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차량통근시 운전을 지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계약내용과 동료근로자들의 진술등을 토대로 해당 근로자가 자원한 운전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이라는 주장을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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