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15년 4월1일 입사 16년 4월 27일 퇴사 했습니다
약 1년 20일(하루12시간씩일함).정도 했는데요그만둔계기가제가 건강상 안좋아 원래 5월까지 하겠다고 하였으나 건강 악화로인해 그만두게 되었고 퇴사시서류작성같은건하지않았습니다.
여기부터본론인데요 그동안 다니면서 근퇴가 안좋아 1년동안 출근수에 80프로가 넘어여 서류를 세무소에 내서 사장님 돈으로 퇴직금을 준는건데 80프로가 안넘어서 퇴직금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 이런말은 첨들어보는거라 물어봅니다 저런이유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는거지 ...아니면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15년 4월1일 입사 16년 4월 27일 퇴사 했습니다
약 1년 20일(하루12시간씩일함).정도 했는데요그만둔계기가제가 건강상 안좋아 원래 5월까지 하겠다고 하였으나 건강 악화로인해 그만두게 되었고 퇴사시서류작성같은건하지않았습니다.
여기부터본론인데요 그동안 다니면서 근퇴가 안좋아 1년동안 출근수에 80프로가 넘어여 서류를 세무소에 내서 사장님 돈으로 퇴직금을 준는건데 80프로가 안넘어서 퇴직금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 이런말은 첨들어보는거라 물어봅니다 저런이유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는거지 ...아니면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근태가 안좋다고 하셨는데 2015년 4월 1일 입사이후 2016년 4월 27일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결근이 있었다는 의미인가요?
2. 결근의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단절된 것은 아닌 만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사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근로기간중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