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임맨 2016.04.29 12:56

원거리에 거주하던 직원이 출퇴근길에 방향이 같으면 본인 차량으로 직원들의 출퇴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장님께서 이 직원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으로 회사 승합차와 주유비를 지원해 주셨고, 

조금 더 많은 직원들이 이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이 조금 더 늘다보니 조금 우회해서 가게 되고 출퇴근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차량을 운행해 주었던 이 직원이 얼마 전 퇴사를 하였는데, 본인이 회사차량을 이용해서 직원들 출퇴근 시켜 주었던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된다며, 체불임금이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출퇴근 차량 운행은 회사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였고, 이 직원과 카풀을 하는 모든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회사에서 차량과 유류비를 지원했을 뿐인데 이 차량운행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3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근로가 아니라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차량통근시 운전을 지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계약내용과 동료근로자들의 진술등을 토대로 해당 근로자가 자원한 운전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이라는 주장을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영업직이 법인차타고 음주운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1 2024.01.16 667
최저임금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최저임금 산입 여부 1 2024.01.04 5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2021.12.31 102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2021.12.16 708
기타 감단신고 1 2021.08.27 844
근로계약 통상시급 문의 1 2021.08.18 250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679
해고·징계 영업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시 징계해고 1 2021.06.16 1546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5.13 304
임금·퇴직금 연차개수(수당)/퇴직금 산정(자가운전보조금) 1 2021.01.26 2659
임금·퇴직금 자가운전 보조금 (차량유지비) 지원 관련 1 2020.01.14 4422
근로시간 선박시운전 중 대기시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2 2018.12.05 444
근로계약 업무외 운전 강요 1 2018.08.07 427
근로시간 화물운전기사인데 근로조건이 너무 심해서요 1 2017.08.26 1330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등 1 2017.04.21 664
» 근로시간 자발적으로 통근버스 운행해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1 2016.04.29 499
기타 업무중 사고 처리비용 1 2012.01.25 2241
기타 업무중 차량사고에 대한 문의 2 2011.02.16 2764
근로계약 렉카운전원 근로계약 1 2010.05.12 3808
기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1 2010.01.06 227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