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2개월간 80%, 90%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디서 본자료에 따르면 수습기간이 끝나면 수습기간에 제외했던 20%, 10%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수습기간2개월간 80%, 90%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디서 본자료에 따르면 수습기간이 끝나면 수습기간에 제외했던 20%, 10%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 및 무급휴무일(상당히 길어요. 상담사분 힘드시면 ... 1 | 2016.05.27 | 862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정 방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 2016.05.25 | 3639 | |
근로계약 | 임금지급 방법 과 허위경력 기재로 위계의 영업방해가 성립될수 ... 1 | 2016.05.25 | 738 | |
기타 | 최저임금계산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6.05.21 | 515 | |
근로시간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적정임금, 근로계약서 ... 1 | 2016.05.19 | 189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 2016.05.19 | 1237 | |
기타 | 임금 교섭시 대표이사 불참 1 | 2016.05.17 | 42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대한 신고후 점장의 협박 1 | 2016.05.17 | 138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 후 사업주 불출석과 감독관의... 1 | 2016.05.16 | 265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얼마 받아야 하나요 1 | 2016.05.16 | 529 | |
임금·퇴직금 | 주4일 근무시 임금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5.15 | 1746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진정 취소 후 재진정 가능여부 1 | 2016.05.12 | 4230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로 임금체불 2 | 2016.05.11 | 905 | |
근로계약 | 임금협상 구두계약과 실제 급여차이문의 1 | 2016.05.10 | 69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3년 소급분 수령의 건 1 | 2016.05.04 | 836 | |
근로시간 |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 2016.05.02 | 1062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 문의드려요~ 1 | 2016.05.02 | 753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기본급 및 월급계산법 1 | 2016.04.30 | 19667 | |
근로계약 | 수습급여 오버타임 휴일에 나올시 휴일 수당 궁금합니다. 1 | 2016.04.29 | 1171 |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 공제된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 2016.04.29 | 3673 |
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수습근로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해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최저임금에서 감액한 경우등은 수습근로기간이라 하여 임금감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수습근로기간이 끝나더라도 감액된 임금을 별도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