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ngys 2016.04.29 15:01

1. 저는 약 20년 이상을 서비스직에 종사 했고, 회사를 나와 동종업계의 개인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2.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후 약 2주 뒤에 사직서 처리되었으니 "비밀유지계약"에 사인을 해야한다며, 비밀유지계약서를 메일로 받아서 "사인"을 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의 내용은 "동종업 금지 및 제3자를 이용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퇴직 후  1년 간의 금지규정" 입니다.

3. 서비스직에 20년 이상을 종사 하다보니, 고객에게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 회사를 그만 둔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고객들의 질문이 있어, -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하다보니, "비밀유지계약서 상에 1년간 동종업"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 앞으로 1년간은 일을 할 수없다는 것을 - 고객들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4. 현재는 개인업을 Open 한지 2개월째인데 매출은 없고, 기존의 고객들로 부터 "전에 제가 했던 서비스 일이 전 회사에서 행하고 있는데, 결과에 대한 품질 문제가 있다고, 저에게 그일을 해 줄수 없냐고 문의가 옵니다.

5. 제가 당장 이일을 하게되면 문제가 되는지요 (전회사에서 업무는 서비스 직이며, 별도의 비밀유지관련 수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6. 전회사의 고객이 저에게 견적의뢰가 오면, 전회사쪽으로 이 일을 해도 되는냐고 문의를 해도 되는지요?

7. 전 회사에서 이 것을 못하게 한다면 제가 전회사에 생계유지비를 청구 할 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3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밀유지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습득한 업무관련 내용이 해당 업계에서 영업비밀이라 볼 수 있는지? 이를 지키는 대가로 별도의 반대급부를 받았는지? 퇴사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누구나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 경우라면 귀하가 해당 지식을 활용하여 동종업계에서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한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다만, 이전 사업장에서 귀하가 확보한 고객정보와 관계등을 활용한 영업활동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확보한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귀하가 이익을 얻음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이전 사업장 사용자는 귀하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등으로 문제제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추가근로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5.09 147
임금·퇴직금 구두약속한 퇴직위로금 미지급 및 기타수당 미지급관련 1 2016.05.08 1403
기타 퇴사 가능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6.05.08 401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6.05.08 146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의 건 1 2016.05.08 123
근로계약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전 퇴사 해고 3 2016.05.07 2995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6.05.07 201
해고·징계 부당 전보 같은데...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1 2016.05.06 26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계산에서 주말 및 공휴일 포함여부 1 2016.05.06 4921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6.05.06 316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PC압류에 대한 법적 대응 1 2016.05.06 245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dc형태로 퇴직금 차이 1 2016.05.06 2000
임금·퇴직금 퇴직시 사용한 휴일 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1 2016.05.05 4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한게 많습니다 1 2016.05.05 503
근로시간 근로시간 질문 1 2016.05.05 358
기타 근무형태 변경 1 2016.05.05 303
근로시간 대기중인 점심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문의합니다. 1 2016.05.04 4957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문제 추가근로수당문제 1 2016.05.04 294
휴일·휴가 전산 유지보수 용역계약 직원의 휴가에 관한 질문 3 2016.05.04 104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3년 소급분 수령의 건 1 2016.05.04 833
Board Pagination Prev 1 ...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