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담당자입니다. 본사에서 인사시스템을 개편 중에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관리하는 인사기록 시스템에 사원들의 노조 가입여부를 체크,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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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3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이 사측에 개별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인사기록에 해당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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