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andheart 2016.05.02 17:54

안녕하세요.


퇴직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회사에

지연이자와 함께 퇴직금을 즉시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제가 IRP계좌를 개설하지 않아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퇴사 전에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하며 따라서 반드시 IRP계좌를 개설해 퇴직금을 그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없었고 

퇴사시에 퇴직금 수령을 위해 제가 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사담당부서에 물어봤을 때도

할 것이 하나도 없다, 회사에서 알아서 넣어준다고만 들어 IRP계좌 개설이 의무사항인 것을 몰랐습니다.

퇴사절차 중에 IRP계좌 개설에 대해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운영에 따라 개인퇴직급여계좌 개설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라 사용자의 퇴직금 미지급을 들어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임금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청산을 지도하지 않는 만큼 별도의 민사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1 2016.05.12 451
임금·퇴직금 위촉직의 경우 신고를 못하나요?? 1 2016.05.12 3768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시 소정근로에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2 2016.05.11 9287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되었으나 아무말이없는 회사 1 2016.05.11 415
여성 복귀 후 육아휴직급여! 1 2016.05.11 376
임금·퇴직금 해외근로 임금체불 2 2016.05.11 905
휴일·휴가 . 2 2016.05.11 128
휴일·휴가 연차부여 1 2016.05.11 1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한게 있어서요.. 1 2016.05.11 212
기타 폭언 1 2016.05.11 21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1 2016.05.10 569
기타 직장인 단기 알바 이중취업관련 사항 1 2016.05.10 3733
임금·퇴직금 인건비 지급계획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6.05.10 197
근로계약 지원할떄 광고에 적힌 업무와 면접시에도 언급안한 업무를 지시합... 2 2016.05.10 139
해고·징계 실업급여 여부 1 2016.05.10 907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1 2016.05.10 187
근로계약 임금협상 구두계약과 실제 급여차이문의 1 2016.05.10 694
근로계약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미작성 3 2016.05.10 872
기타 무단 퇴사/결근에 따른 처우 문의 1 2016.05.10 705
임금·퇴직금 연봉제라면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6.05.09 2047
Board Pagination Prev 1 ...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