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채용 시 착오로 인하여 호봉책정을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자에게 착오로 인한 호봉책정을 이유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할 수 있는지?(최조의 근로계약상 연봉 대비 착오로 인한 약10% 연봉 인하)
2. 연봉 인하로 인해 근로자(수습기간 6개월)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할 경우 이를 근거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1. 근로자 채용 시 착오로 인하여 호봉책정을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자에게 착오로 인한 호봉책정을 이유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할 수 있는지?(최조의 근로계약상 연봉 대비 착오로 인한 약10% 연봉 인하)
2. 연봉 인하로 인해 근로자(수습기간 6개월)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할 경우 이를 근거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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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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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등에 따라 명확하게 착오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으며 착오로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등에 별도의 승급이나 호봉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호봉책정의 오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 따른 과지급된 급여의 반환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