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1107 2016.05.03 10:53

1. 근로자 채용 시 착오로 인하여 호봉책정을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자에게 착오로 인한 호봉책정을 이유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할 수 있는지?(최조의 근로계약상 연봉 대비 착오로 인한 약10% 연봉 인하)

2. 연봉 인하로 인해 근로자(수습기간 6개월)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할 경우 이를 근거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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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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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9 2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등에 따라 명확하게 착오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으며 착오로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등에 별도의 승급이나 호봉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호봉책정의 오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 따른 과지급된 급여의 반환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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