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아멍해바 2016.05.11 18:09

안녕하십니까.?

임금 체불에 관하여 상담을 좀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해당 업체는 한국에 법인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외 업무 확장을 위해 말레이시아에 20010년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상기 본인을 현지 영업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4년 6월 본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법인장 및 상근이사는 한국으로 복귀하였고, 본인에게 업무일체를 맡기여 담당영업 업무및 법인 관리를 진행 하였습니다. 해당 업체 사장 또한 영업을 위해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오고가며 업무를 보았으나, 2014년 8월 부터 본인의 월급이 체불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장은 구두상으로 임금지급을 약속하였고, 동년 10월과 11월 3번에 걸쳐 8월분 월급을 지급하였으나, 2014년 9월을 기점으로 2015년 본인이 월급 체불로 인하여 자진퇴사를 요청하기 까지 6개월분에 대한 월급을 체불하였습니다.

당시 체불액 총금액이 한화 1440만원이였으며, 임금 지급에 대하여 재촉을 하였고, 2016년 5월 현재까지 총 체불금액 1440만원중 300만원만 지급을 한상황입니다. 이후로도 what`s app이라는 메신저 어플과 국제전화 통화로써 나머지 임금에 대한 구두 지급 약속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지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퇴직금에 관한 언급도 본인의 개인적인 금융상황을 이야기 하면서 언급 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해외에 체류를 하고있는바, 인터넷으로 해외 법인 채용 임금체불은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할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질의를 드립니다. 또한 이런경우 메신저를 통한 임금 지불 약속, 통장거래내역등을 첨부로 소액 청구재판 또는 민사재판이 가능한지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제가 거주하는 말레이시아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현지 채용되여 임금체불을 당하는 사건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착이 강구는 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5.12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제공한 사업장이 외국의 현지법인으로 한국의 법인이 현지 법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는 것이 아닌 독립된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의 주체인 만큼 국내 근로기준법이 아닌 해당국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급을 약속한 임금채권에 대해 민사상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고양아멍해바 2016.05.12 15:08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은 민사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는 것이네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5.18 3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초과근무 1 2016.05.18 398
여성 출산휴가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3 2016.05.18 260
기타 퇴사 및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6.05.18 471
근로계약 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되나요? 1 2016.05.18 614
휴일·휴가 주휴수당문제외 이것저것. 3 file 2016.05.18 1346
기타 근로계약서 위반 외 임금체불 관련... 1 2016.05.18 25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환소송 1 2016.05.18 661
기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6.05.17 170
해고·징계 이런경 우는어특해되나요? 1 2016.05.17 279
근로시간 3조2교대 파견근무 상담 3 2016.05.17 35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2016.05.17 227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2 2016.05.17 1238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5.17 156
기타 임금 교섭시 대표이사 불참 1 2016.05.17 416
임금·퇴직금 감봉관련 문의 1 2016.05.17 40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사업소득 관련 1 2016.05.17 1022
근로시간 휴식시간의 개념 2 2016.05.17 54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대한 신고후 점장의 협박 1 2016.05.17 1383
근로시간 근로시간 2016.05.17 283
Board Pagination Prev 1 ...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