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둥둥 2016.05.12 13:09

회사의 경영상 악화로 2015년 12월 1일 부로 퇴사를 하였고, 밀린임금과 퇴직금때문에

3월달에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삼자대면 했을때 대표랑 나머지 급여을 4월 10일까지 입금약속을 하고

나머지 퇴직금을 3개월 분할 입금 받기로 했습니다.

4월 10일에 입금을 하였고 노동부에서 진정취하를 하라고 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는데도 재진정 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싸인을 했습니다 .

퇴직금으로만 다시 진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독관한테 전화하니까 이미 서류에 싸인을 했기때문에

같은 사항으로는 재진정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2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진정 후 취하를 하였다면 재진정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를 하였을 경우 임금체불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음)이기 때문에 더이상 노동부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없으며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 약속을 받고 귀하와 같이 취하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진정을 할 수 없어 민사소송을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 노동부 진정사건을 취하하지 않고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취하를 하겠다고 하여야 합니다.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 2016.06.08 804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6.07 281
임금·퇴직금 성과급 산정 1 2016.06.05 233
임금·퇴직금 퇴직금 3 2016.06.02 218
근로계약 한달 전에 퇴직한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합의를 안 해... 2 2016.06.01 9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및 4대보험 기간 정정 문의 2 2016.06.01 1150
임금·퇴직금 휴양소 보조금이 퇴직금에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5.27 22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초과사용, 급여 공제 시 1 2016.05.26 3230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자 입사일자 1 2016.05.25 1386
임금·퇴직금 피시방 관리자 퇴직금 3 2016.05.25 69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단퇴사궁금합니다 1 2016.05.23 1370
임금·퇴직금 꼭 좀 자세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릴게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2 2016.05.20 595
임금·퇴직금 임시 계약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6.05.20 4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6.05.19 1236
임금·퇴직금 사내복지기금(주택대출)/퇴직금중간정산 2 2016.05.19 2026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퇴직금 정산은 30% 미... 3 2016.05.18 326
해고·징계 이런경 우는어특해되나요? 1 2016.05.17 281
»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취소 후 재진정 가능여부 1 2016.05.12 421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1 2016.05.10 569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선택 및 잔여연차 보상 1 2016.05.09 1738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