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마 2016.05.17 00:53

저의 회사는 4조3교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로 수당과 관련하여  4주 160시간, 5주 200시간으로 월단위로 계산하여  32,48,48,40 주별 근로시간인 경우

총 168시간으로 계산하여(40시간 미달 주는 초과 주에서 상계) 8시간의 시간외근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5주일 경우

200시간으로 계산 동일 합니다.

질문 : 주별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시간외 근로 시간은 월이 아닌 주별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주40시간 미달 시 초과한 주의 근무시간에서 상계처리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교대자가 아닌 일근자의 경우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교대자 주 근무시간 상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자 입사일자 1 2016.05.25 138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나요? 1 2016.05.25 146
노동조합 단체협약 관련 문의 1 2016.05.25 166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정 방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2016.05.25 363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대하여 1 2016.05.25 165
근로계약 승진대상자 명단에도 명확한 이유없이 올리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경우 1 2016.05.25 21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 2016.05.25 292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없이 격일제 근무시 최저임금 적용 ... 1 2016.05.25 1398
임금·퇴직금 주 24시간 마트알바 근로에 대한 임금 1 2016.05.25 1281
근로계약 임금지급 방법 과 허위경력 기재로 위계의 영업방해가 성립될수 ... 1 2016.05.25 730
노동조합 관리직사원의 조합가입여부 1 2016.05.25 375
임금·퇴직금 피시방 관리자 퇴직금 3 2016.05.25 690
해고·징계 해외 강제근로 1 2016.05.24 10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관련해서 회사에 묻기 전에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16.05.24 241
근로계약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후의 과정에서 역고소 당할수 있는지? 1 2016.05.24 884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시 토요일근무에 대한 임금 1 2016.05.24 2527
기타 부서이동 1 2016.05.24 529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해고 1 2016.05.24 3211
해고·징계 해고에 따른 대처방안 궁금합니다. 1 2016.05.24 238
휴일·휴가 만 1년에 몇일이 모자라는 시점까지 출근하고 잔여 연차를 사용하... 1 2016.05.24 586
Board Pagination Prev 1 ...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120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