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사 2016.05.17 09:50

정비업을 하는 곳입니다.

우선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근무중 휴식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 사업장의 경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무시간 : 08:30 ~ 17:30

점심시간 : 12: 00 ~ 13:00

오전, 오후 중간 휴식시간 : 각각 15분씩 업무 중간에 휴식.

위와같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1일 8시간 근무에 대한 휴식시간으로 말할수 있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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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5.18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로제공을 할 경우 8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데 점심시간으로 1시간, 그리고 오전과 오후 15분씩의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충분한 휴게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여사 2016.05.18 17:30작성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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