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aem 2016.05.18 00:20
2014년 5월 19일부터 2016년 5월19일까지 오후 1시출근 10시퇴근 주6일 근무 이렇게 일을 하고 5월 19일 퇴사입니다 일하는데는 개인 커피숍이구요 퇴직금 관련해서 사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근무태도 불량 같은걸로 퇴직금을 주고 나서 반환소송을 하시겠다고해서 여쭤보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구요 월급제로 일을 했습니다

이상황에서 퇴직금을 받고 나서 근무태도 관련으로 반환소송이 가능 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8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해진 후불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해당 퇴직금에 대해 반환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퇴직금을 지급받는등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퇴직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겠다 하였는데 이는 귀하가 퇴직금을 반환해야 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3. 만약 귀하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사업장 인사규정등에 근거하여 징계를 가할 수 있을 뿐이며 징계의 내용으로 감급등이 가능합니다. 감급이라 하더라도 월 평균임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1 2016.05.27 583
해고·징계 대표의 부당한 업무 결과 평가와 강압적인 퇴직 종용시 근로자가 ... 1 2016.05.27 1046
근로시간 연장, 야간근로시간과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3 2016.05.27 440
기타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1 2016.05.27 12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공증 1 2016.05.27 1431
근로계약 재계약 2 2016.05.27 15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및 무급휴무일(상당히 길어요. 상담사분 힘드시면 ... 1 2016.05.27 862
임금·퇴직금 휴양소 보조금이 퇴직금에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5.27 225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16.05.27 2779
임금·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6.05.26 1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 1 2016.05.26 317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 제출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2016.05.26 917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초과사용, 급여 공제 시 1 2016.05.26 320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요청으로 급여 현금 지급 괜찮나요?? 1 2016.05.26 8443
근로계약 근무조건일방적변경통보 1 2016.05.26 450
임금·퇴직금 퇴직금 합의 서약서를 퇴직 후에 미이행 하는 경우 1 2016.05.26 1010
기타 상담신청합니다. 1 2016.05.26 106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1 2016.05.26 1122
임금·퇴직금 인센티브의 퇴직금 포함 문의 1 2016.05.26 1206
해고·징계 부당징계관련 소송비용 법인비용처리에 따른 배임죄 성립여부 2016.05.26 517
Board Pagination Prev 1 ...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