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쯀언니 2016.05.21 07:55
저는 헤어디자이너로써 일을 하고있습니다

출근시간은9시 40분이며 퇴근은 8시로 정해져있고
오후타임은 일주일에 한 번 12시부터 10시까지근무를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자유근로소득자라서 월차라는것이 없다란식으로 얘기하며세미나로 호칭하여 한달에 한번을 쓰게하였으나.
작년 12월 부터는 목표금액달성을 못 하였을때 월차조차도 쓰지 못하게하여 몇 달 동안은 고정 휴일에만 쉬며 일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휴무는 한번이고 6일은 일을하였습니다


3월에는 목표금액을 성취하였으나 월차를 못쓰게하였고
화가난 저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하는 이유로 겨우 쓰게 되었습니다
조퇴를 하게되면 점장의 허락하게 하고는 하였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이번에 퇴사를 결정하고 한달전부터 정리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급여는 올 프로테이지이고 부가세 차감 3.3%차감
원천징수됩니다

다름이아니라 자유근로자라하여 용역위탁계약을 썻는데
제가 근무하고있는것이 자유근로소득자인지 아님 근로자가 성립이 되어 이 계약서는 무효처리가 되는것인지에 대해서 알고싶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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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4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지고, 근로제공 과정 전반에서 사용자에 종속되어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용역계약은 말그대로 귀하가 특정 서비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는 보수를 지급하는 고용계약으로 이 경우 귀하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의무만 다하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필요하면 귀하가 해당 서비스를 타인을 통해 대체할 수도 있으며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아무런 지휘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일반적으로 미용업에 종사하는 디자이너들의 경우 고객수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명망있는 몇몇 디자이너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짐은 물론 미용업무 외에도 사업장 정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게 되니까요.
    2. 상담내용만으로 100% 확신할 수는 없으나, 귀하의 경우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하고 귀하의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지, 개인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4. 연차휴가 역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처럼 일정 업무목표를 달성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5. 만약 사용자가 상담내용처럼 일정 업무목표달성시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6. 따라서 사용자가 끝끝내 업무목표달성 여부등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계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1주 5일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등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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