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분만실과 병실을 보는 업무를 하며, 야간당직 근무(17시~익일 08시30분)를 2인 1조로 하루씩 번갈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시 2일을 휴가로 처리하고 있으며, 휴일근로(일요일, 법정휴일등)에 대한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야간당직근무시 연봉계약에 의해 정해진 비용을 월급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휴일날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이나 대체 휴일등을 받을수 있는지요?
병원 분만실과 병실을 보는 업무를 하며, 야간당직 근무(17시~익일 08시30분)를 2인 1조로 하루씩 번갈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시 2일을 휴가로 처리하고 있으며, 휴일근로(일요일, 법정휴일등)에 대한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야간당직근무시 연봉계약에 의해 정해진 비용을 월급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휴일날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이나 대체 휴일등을 받을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궁금한점이 있어요. 1 | 2016.01.18 | 10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 인상 후 다른 항목 삭감으로 돌려막기 ... 1 | 2016.01.27 | 1148 | |
최저임금 | 근무가 불규칙적인 곳, 최저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16.01.29 | 502 | |
근로계약 | 요양병원 야간전담 조무사의 근무 시간과 연차 1 | 2016.03.01 | 1862 | |
임금·퇴직금 |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문의 1 | 2016.04.28 | 876 | |
근로시간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적정임금, 근로계약서 ... 1 | 2016.05.19 | 1893 | |
» | 휴일·휴가 | 병원 야간당직 근무자 휴일근무에 대한 처우 1 | 2016.05.23 | 961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근로법이나 노동자법? 보다 우... 2 | 2016.06.22 | 683 | |
기타 | 외국인 야간수당받을수있는방법 1 | 2016.07.02 | 572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 중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산출방법 1 | 2016.07.05 | 628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시 휴일근로 문의합니다. 1 | 2016.07.05 | 331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 2016.07.13 | 2253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9.23 | 811 | |
임금·퇴직금 |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 2016.10.06 | 2107 | |
근로계약 |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 2016.12.13 | 388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이 이상합니다. 2 | 2016.12.28 | 1294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 1 | 2017.01.10 | 3690 | |
임금·퇴직금 | 단기간 근로자 급여 및 수당 2 | 2017.01.10 | 723 | |
해고·징계 | 구두해고 당했습니다. 3 | 2017.01.12 | 83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재상담) 2 | 2017.02.20 | 511 |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무패턴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 일반적으로 교대 근무의 경우 특성상 비번일을 주휴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대대근무 도중 근무일과 주휴일이 겹친다고 하여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인 공휴일등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해당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이는 명백하게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