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빵 2016.05.23 10:19

병원 분만실과 병실을 보는 업무를 하며,  야간당직 근무(17시~익일 08시30분)를  2인 1조로  하루씩 번갈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시 2일을 휴가로 처리하고 있으며, 휴일근로(일요일, 법정휴일등)에  대한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야간당직근무시 연봉계약에 의해 정해진 비용을 월급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휴일날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이나 대체 휴일등을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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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5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무패턴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 일반적으로 교대 근무의 경우 특성상 비번일을 주휴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대대근무 도중 근무일과 주휴일이 겹친다고 하여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인 공휴일등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해당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이는 명백하게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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