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 2016.05.23 11:20
퇴직 후 다른 회사 A사를 입사하려고 하니 이전 회사 B 사 부장이 제가 입사하려는 회사에 전화하여 저는 자기네 회사 B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답니다.
자기가 B사에 있는 동안에는 출입을 못하도록 하겠다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5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전 사업장 부장의 행위는 근로기준벚 제 40조가 금지한 취업방행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해당 부장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고소등에서는 해당 고소내용을 통해 상대의 위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고죄등으로 반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경우 무고죄를 통해 역고소 당할 위험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한 자에 대해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기법 제 107조)
    3. 우선은 부장이라는 자가 귀하의 입사가 예정된 사업장 상급자에게 귀하에 대하여 발언하였던 내용등에 대한 사실확인서등을 요청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부장의 발언 내용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부장이 해당 발언 내용을 부인하면 실질적으로 해당 부장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이 맞는지요? 1 2016.05.28 52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6.05.28 1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ㅠㅠ 1 2016.05.27 2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1 2016.05.27 583
해고·징계 대표의 부당한 업무 결과 평가와 강압적인 퇴직 종용시 근로자가 ... 1 2016.05.27 1046
근로시간 연장, 야간근로시간과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3 2016.05.27 440
기타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1 2016.05.27 12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공증 1 2016.05.27 1431
근로계약 재계약 2 2016.05.27 15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및 무급휴무일(상당히 길어요. 상담사분 힘드시면 ... 1 2016.05.27 862
임금·퇴직금 휴양소 보조금이 퇴직금에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5.27 225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16.05.27 2779
임금·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6.05.26 1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 1 2016.05.26 317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 제출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2016.05.26 917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초과사용, 급여 공제 시 1 2016.05.26 3211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요청으로 급여 현금 지급 괜찮나요?? 1 2016.05.26 8447
근로계약 근무조건일방적변경통보 1 2016.05.26 450
임금·퇴직금 퇴직금 합의 서약서를 퇴직 후에 미이행 하는 경우 1 2016.05.26 1010
기타 상담신청합니다. 1 2016.05.26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