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 2016.05.23 11:20
퇴직 후 다른 회사 A사를 입사하려고 하니 이전 회사 B 사 부장이 제가 입사하려는 회사에 전화하여 저는 자기네 회사 B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답니다.
자기가 B사에 있는 동안에는 출입을 못하도록 하겠다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5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전 사업장 부장의 행위는 근로기준벚 제 40조가 금지한 취업방행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해당 부장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고소등에서는 해당 고소내용을 통해 상대의 위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고죄등으로 반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경우 무고죄를 통해 역고소 당할 위험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한 자에 대해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기법 제 107조)
    3. 우선은 부장이라는 자가 귀하의 입사가 예정된 사업장 상급자에게 귀하에 대하여 발언하였던 내용등에 대한 사실확인서등을 요청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부장의 발언 내용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부장이 해당 발언 내용을 부인하면 실질적으로 해당 부장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부당해고로 고소한다니까 고용주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합... 1 2016.06.01 573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2016.06.01 295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차 사용 질문드립니다 1 2016.06.01 363
기타 k 1 2016.06.01 79
기타 노동부 신고 문서 문의 1 2016.06.01 1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및 4대보험 기간 정정 문의 2 2016.06.01 1150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인정여부 1 2016.06.01 327
임금·퇴직금 일반근로 1년미만자 정년 후 촉탁근로시 퇴직금 산정시기는? 1 2016.06.01 877
기타 결혼후 원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1 2016.06.01 1075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 승인 및 가산수당 1 2016.06.01 10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재정산및 포괄임금제 계약 1 2016.06.01 374
기타 퇴사 1 2016.06.01 138
기타 개인사업자의4대보험 1 2016.05.31 904
노동조합 교섭권 위임에 대하여 1 2016.05.31 340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6.05.31 774
임금·퇴직금 월 근로시간계산 및 임금계산을 부탁합니다. 3 2016.05.31 60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임금체불이요~~ 1 2016.05.31 313
근로계약 연장수당 신고 관련해서요 1 2016.05.31 376
임금·퇴직금 계약직근로자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1 2016.05.31 37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2016.05.31 274
Board Pagination Prev 1 ...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