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문의 드립니다.
피보험자 상실(경영상의 해고)후 새로운 직장에 이직하였습니다. 그후 퇴사하여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데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전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준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담문의 드립니다.
피보험자 상실(경영상의 해고)후 새로운 직장에 이직하였습니다. 그후 퇴사하여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데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전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준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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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월차 1 | 2016.06.14 | 186 | |
근로계약 | 급여 지급일 변경 다시 문의 1 | 2016.06.14 | 627 | |
여성 | 또 질문이요~^^;; 1 | 2016.06.14 | 153 | |
임금·퇴직금 |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 전에 퇴사 통보 1 | 2016.06.13 | 1107 | |
임금·퇴직금 | 연단위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6.13 | 807 | |
근로계약 | 급여 지급일 변경관련 1 | 2016.06.13 | 907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분 선 지급 가능 여부 1 | 2016.06.13 | 226 | |
근로계약 | 계약직 채용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계속근로 인정 ... 1 | 2016.06.13 | 322 | |
기타 | 연장수당 지급을 회사 임의대로 정해서 주는 경우 2 | 2016.06.13 | 388 | |
근로계약 | 월급에 주말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 2016.06.13 | 834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퇴사시 연가개수 1 | 2016.06.13 | 523 | |
임금·퇴직금 | 도급사 직원으로서 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6.06.13 | 2257 | |
산업재해 | 산재보험처리 2 | 2016.06.13 | 78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6.06.13 | 501 | |
해고·징계 | 입사취소, 채용내정취소, 5인하의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1 | 2016.06.13 | 169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문의 1 | 2016.06.13 | 289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1 | 2016.06.13 | 344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제근무 (감단근로자 아닌경우) 근로시간산정 2 | 2016.06.13 | 1429 | |
고용보험 |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신청 1 | 2016.06.13 | 3891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6.06.12 | 1076 |
1. 현 사업장이 아닌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사유는 실업인정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2. 현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 하더라도 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