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문의 드립니다.
피보험자 상실(경영상의 해고)후 새로운 직장에 이직하였습니다. 그후 퇴사하여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데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전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준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담문의 드립니다.
피보험자 상실(경영상의 해고)후 새로운 직장에 이직하였습니다. 그후 퇴사하여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데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전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준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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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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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징계관련 소송비용 법인비용처리에 따른 배임죄 성립여부 | 2016.05.26 | 476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 1 | 2016.05.26 | 10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상황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6.05.26 | 181 | |
임금·퇴직금 | 파견근로계약 1년 만기 퇴사 관련 궁금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1 | 2016.05.26 | 410 | |
여성 |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16.05.26 | 526 | |
기타 | 바뀌는 근무환경 1 | 2016.05.25 | 127 | |
근로계약 | 입사 후 일주일 만에 퇴사 1 | 2016.05.25 | 7877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폐지 1 | 2016.05.25 | 435 | |
고용보험 | 실제 근무지와 고용보험가입처가 다른경우 1 | 2016.05.25 | 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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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단체협약 관련 문의 1 | 2016.05.25 | 1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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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장수당에대하여 1 | 2016.05.25 | 161 | |
근로계약 | 승진대상자 명단에도 명확한 이유없이 올리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경우 1 | 2016.05.25 | 196 |
1. 현 사업장이 아닌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사유는 실업인정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2. 현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 하더라도 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