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5일에 입사해서 근무조건과 급여가 공고와 달라 5월16일에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후 알게 된 바로는 3월28일에 근무개시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구요
각종 지원등의 문제로 그렇게 한것으로 이해되는데...
또한 실제근무지가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가입했구요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한 아직 퇴사처리 안했고, 급여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25일에 입사해서 근무조건과 급여가 공고와 달라 5월16일에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후 알게 된 바로는 3월28일에 근무개시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구요
각종 지원등의 문제로 그렇게 한것으로 이해되는데...
또한 실제근무지가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가입했구요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한 아직 퇴사처리 안했고, 급여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요청으로 급여 현금 지급 괜찮나요?? 1 | 2016.05.26 | 8330 | |
근로계약 | 근무조건일방적변경통보 1 | 2016.05.26 | 4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합의 서약서를 퇴직 후에 미이행 하는 경우 1 | 2016.05.26 | 982 | |
기타 | 상담신청합니다. 1 | 2016.05.26 | 10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1 | 2016.05.26 | 1120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의 퇴직금 포함 문의 1 | 2016.05.26 | 1199 | |
해고·징계 | 부당징계관련 소송비용 법인비용처리에 따른 배임죄 성립여부 | 2016.05.26 | 493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 1 | 2016.05.26 | 11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상황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6.05.26 | 190 | |
임금·퇴직금 | 파견근로계약 1년 만기 퇴사 관련 궁금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1 | 2016.05.26 | 414 | |
여성 |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16.05.26 | 527 | |
기타 | 바뀌는 근무환경 1 | 2016.05.25 | 128 | |
근로계약 | 입사 후 일주일 만에 퇴사 1 | 2016.05.25 | 8256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폐지 1 | 2016.05.25 | 441 | |
» | 고용보험 | 실제 근무지와 고용보험가입처가 다른경우 1 | 2016.05.25 | 636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6.05.25 | 23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부당해고 어느것에 해당되나요? 1 | 2016.05.25 | 549 | |
해고·징계 | 5일남기고 정리해고 2 | 2016.05.25 | 21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상실사유 변경후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수령여부 2 | 2016.05.25 | 1924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자 입사일자 1 | 2016.05.25 | 1352 |
1. 고용보험법에 따라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고용보험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퇴사처리의 문제는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직사실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3. 급여미지급의 경우 퇴사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십시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