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8시 2016.05.25 19:09
제가 직원겸으로 호프집에서 일을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오후4시부터오전2시까지 10시간이며
주말에는 4시부터오전1시까지였다가 최근에
5~1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토,일 선택제 하루휴무)
월평균 근로시간이 150시간이 넘습니다
근무는 15년6월부터 했으며 16년7월 그만둘예정입니다
4월에 업주가 변경되었고 월급도 17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대 보험은 미갑이이며
근무자수는 사장,본인,평일알바2 주말알바1 입니다

한 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2개월이 초과하는데
중간에 업주가 변경 되었다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6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로부터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라면 영업의 양도에 따른 포괄적 고용승계로 해석하여 이전 기간 모두에 대하여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사업주를 상대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6.05.25 238
해고·징계 권고사직, 부당해고 어느것에 해당되나요? 1 2016.05.25 549
해고·징계 5일남기고 정리해고 2 2016.05.25 214
고용보험 고용보험상실사유 변경후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수령여부 2 2016.05.25 1924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자 입사일자 1 2016.05.25 13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나요? 1 2016.05.25 139
노동조합 단체협약 관련 문의 1 2016.05.25 164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정 방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2016.05.25 3556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대하여 1 2016.05.25 163
근로계약 승진대상자 명단에도 명확한 이유없이 올리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경우 1 2016.05.25 20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 2016.05.25 287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없이 격일제 근무시 최저임금 적용 ... 1 2016.05.25 1396
임금·퇴직금 주 24시간 마트알바 근로에 대한 임금 1 2016.05.25 1267
근로계약 임금지급 방법 과 허위경력 기재로 위계의 영업방해가 성립될수 ... 1 2016.05.25 721
노동조합 관리직사원의 조합가입여부 1 2016.05.25 362
임금·퇴직금 피시방 관리자 퇴직금 3 2016.05.25 673
해고·징계 해외 강제근로 1 2016.05.24 10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관련해서 회사에 묻기 전에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16.05.24 239
근로계약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후의 과정에서 역고소 당할수 있는지? 1 2016.05.24 850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시 토요일근무에 대한 임금 1 2016.05.24 2525
Board Pagination Prev 1 ...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