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고양이 2016.05.24 18:59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주40시간으로 하루 8시간씩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솔직히 8시간이 뭡니까 9시간 10시간도 초과수당 없이 근무합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을 쓰는데 항상 8시 30분 출근에 6시 퇴근으로 하고 회의있는날에는 7시반 퇴근이라고 적으랍니다. 몸담고 있는한 그렇게 적을 수밖에는 없지요

토요일근무수당도 작년에는 토요일에 근무하면2만원씩 나온사람 지급했는데 올해는 좀 나아져서 제가 받고 있는 호봉의 2시간분을 받고 있답니다. 토요일의 경우 혼자나와서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근무 하고 퇴근이며 행사로 인한 전체출근일경우에는 무보수로 토요일 에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퇴사하려고하는데 혹시 부당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토요일도 엄밀히 따지면 거의 8시간 가까이 근무하는건데...... 2시간분밖에 못받고 전체 모두 출근하는 날에는 아예 한푼도 받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따질수 있는 부분인지가 저는 젤루 궁금하며 또한 취업규칙도 처음생겼을때 이런것이 있다고만 회의시간에 말해주었지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보고싶으면 원장실에 와서 열람하라고..... 하는데 눈총이 뜨거워서 볼 엄두를 못내고 있구요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주40시간 근무 외 근무시 토요전체출근한것과 토요당직 근무시 못받은 부분을 청구가 가능하지...

또 취업규칙을 그런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맞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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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5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근로계약서등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근로계약에 귀하의 출퇴근 시간과 1주 소정근로일 외에 별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급여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토요일 근로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인 만큼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 토요일 근로제공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출퇴근 기록이나 동료 교사의 사실확인서, 진술등을 확보하여 통상임금의 1.5배 만큼 토요일 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한 후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 당직명목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산출된 정상적 초과근로수당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토요일 근로가 평일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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