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adi151 2016.05.24 16:16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일전 부서이동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부서 : 주.야간이 있으며 6명이 순환으로 작업하는 부서

2부서 : 주간만 근무하는 부서

1부서에서 근무하던 A군과 B군이 있습니다. 근무를 하던중 2부서에 인원이 필요하니 A군이 2부서로 부서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A군은

2부서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주야근무보다는 주간 근무만 하다보니 임금이 예전에 비해 낮아졌지만 주간근무만 하는것에 만족하고 2부서로 

부서이동을 하여 4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부서의 B군이 집안 문제로 인하려 주간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에서는 TO가 모자른 1부서에 다시 A군을 보내려고 합니다. 무슨 도구도 아니고 법에 나와있듯 경영상의 문제도 아닌데

이렇듯 회사 맘대로 이리로 저리로 부서이동을 시키는것이 노동법에 접촉되지 않나요?. 또한  A군에게 1부서 경력이 있으니 가야한다는것이

맞는것인지요? 회사에서 필요할땐 이리보내고 저리보내고 하는것은 횡포가 아닐까요? 신고를 하려면 어디에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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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5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부서이동과 그에 따른 교대근무의 시행은 근로자에게 있어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해당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사용자의 인사권의 하나로 타당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면 사용자가 부서변경 등을 지시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등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1부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야간근로등을 시행하게 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생활패턴등에 불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부서변경을 강행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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