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문의 드립니다.
피보험자 상실(경영상의 해고)후 새로운 직장에 이직하였습니다. 그후 퇴사하여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데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전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준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담문의 드립니다.
피보험자 상실(경영상의 해고)후 새로운 직장에 이직하였습니다. 그후 퇴사하여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데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전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준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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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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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계약직근로자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1 | 2016.05.31 | 36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 2016.05.31 | 27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관련 1 | 2016.05.31 | 166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2교대조의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6.05.31 | 9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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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관련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1 | 2016.05.30 | 1520 | |
기타 | 1개월 미만의 무급휴가시 4대보험 처리 1 | 2016.05.30 | 499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 2016.05.30 | 305 |
1. 현 사업장이 아닌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사유는 실업인정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2. 현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 하더라도 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