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8시 2016.05.25 19:09
제가 직원겸으로 호프집에서 일을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오후4시부터오전2시까지 10시간이며
주말에는 4시부터오전1시까지였다가 최근에
5~1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토,일 선택제 하루휴무)
월평균 근로시간이 150시간이 넘습니다
근무는 15년6월부터 했으며 16년7월 그만둘예정입니다
4월에 업주가 변경되었고 월급도 17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대 보험은 미갑이이며
근무자수는 사장,본인,평일알바2 주말알바1 입니다

한 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2개월이 초과하는데
중간에 업주가 변경 되었다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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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6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로부터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라면 영업의 양도에 따른 포괄적 고용승계로 해석하여 이전 기간 모두에 대하여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사업주를 상대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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