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5일에 입사해서 근무조건과 급여가 공고와 달라 5월16일에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후 알게 된 바로는 3월28일에 근무개시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구요
각종 지원등의 문제로 그렇게 한것으로 이해되는데...
또한 실제근무지가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가입했구요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한 아직 퇴사처리 안했고, 급여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25일에 입사해서 근무조건과 급여가 공고와 달라 5월16일에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후 알게 된 바로는 3월28일에 근무개시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구요
각종 지원등의 문제로 그렇게 한것으로 이해되는데...
또한 실제근무지가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가입했구요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한 아직 퇴사처리 안했고, 급여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임금체불이요~~ 1 | 2016.05.31 | 313 | |
근로계약 | 연장수당 신고 관련해서요 1 | 2016.05.31 | 376 | |
임금·퇴직금 | 계약직근로자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1 | 2016.05.31 | 36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 2016.05.31 | 27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관련 1 | 2016.05.31 | 166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2교대조의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6.05.31 | 953 | |
여성 | 임산부 연장및 야간근로 동의서 작성 관련 1 | 2016.05.31 | 2597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관련 1 | 2016.05.31 | 797 | |
임금·퇴직금 | 주야2교대 월급계산 근로시간초과 퇴직금 1 | 2016.05.31 | 3947 | |
비정규직 | 답변 좀 해주세요~ 2 | 2016.05.31 | 8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댓글하나 있... 1 | 2016.05.30 | 199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문의입니다 | 2016.05.30 | 15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16.05.30 | 208 | |
근로계약 | 의무재직기간 내 퇴직에 대한 지원금 변제 2 | 2016.05.30 | 638 | |
근로계약 | 사직의사를 구두로 밝혔을 때 증거 1 | 2016.05.30 | 1859 | |
휴일·휴가 | 무급휴일 1 | 2016.05.30 | 1043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1 | 2016.05.30 | 1520 | |
기타 | 1개월 미만의 무급휴가시 4대보험 처리 1 | 2016.05.30 | 49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 2016.05.30 | 30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 사용못하게 했을때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 2016.05.30 | 917 |
1. 고용보험법에 따라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고용보험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퇴사처리의 문제는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직사실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3. 급여미지급의 경우 퇴사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십시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