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5일에 입사해서 근무조건과 급여가 공고와 달라 5월16일에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후 알게 된 바로는 3월28일에 근무개시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구요
각종 지원등의 문제로 그렇게 한것으로 이해되는데...
또한 실제근무지가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가입했구요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한 아직 퇴사처리 안했고, 급여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25일에 입사해서 근무조건과 급여가 공고와 달라 5월16일에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후 알게 된 바로는 3월28일에 근무개시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구요
각종 지원등의 문제로 그렇게 한것으로 이해되는데...
또한 실제근무지가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가입했구요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한 아직 퇴사처리 안했고, 급여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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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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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6.06.02 | 13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관련 1 | 2016.06.02 | 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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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2월 31일 퇴직자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6.06.02 | 4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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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협박에 의한 부당해고 1 | 2016.06.01 | 6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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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 2016.06.01 | 1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입니다. 1 | 2016.06.01 | 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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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부당해고로 고소한다니까 고용주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합... 1 | 2016.06.01 | 568 |
1. 고용보험법에 따라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고용보험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퇴사처리의 문제는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직사실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3. 급여미지급의 경우 퇴사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십시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