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1141 2016.05.27 22:52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임금의 80%만 지급하는것으로 안내 받고 입사하여 일을 했습니다.

그후 3개월이 경과한 뒤에 정직원으로 채용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 미가입)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4개월 정도 근무한 후 퇴직의사를 전달한 후 퇴직을 하였는데, 이 시점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에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계약서상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 경우에도 임금의 80%를 지급하여도 무방한것입니까?


입사전 구두로 수습기간의 안내는 받았으나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의 안내도 없었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따로 계약의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지정한 적이 없으면 임금의 100%를 지급해야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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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시에는 불가!!)
    2. 이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근로기간을 정하고 이에 대해 별도의 임금지급을 약정한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급여액의 80%를 지급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이상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습근로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 조건등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를 두고 시행해야 하는 만큼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근로조건을 명시적으로 근로자와 약속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상으로나마 사용자와 수습근로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월급여액의 80%를 지급받고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인 경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급여청구는 어렵습니다.
    3. 별도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바 없다면 무기계약(근로계약기간이 없이 사업장 정년까지 근로)으로 간주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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