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스 2016.05.28 20:33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먼저 저는 2년전 창업을 시도하여 제조업, 도소매업 개인사업자 등록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제품 제작중이라 매출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가세, 소득세 등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을 올려 세금 좀 내고 싶네요...ㅜㅜ)

 

그러던 중 생활은 해야 했기에 아르바이트로 사옥 경비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제품제작에 급발전을 도모하고자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직원의 4대보험을 가입하면서 대표인 저도 산재와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일반경비직으로 4대보험 가입중인데 게다가 개인사업에 매출이 0원인데

대표라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중복가입해야 하나요?

의료보험도 중복가입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쪽에서 전화를 받긴 했는데 그쪽 업무 보시는 분도 매출이 전혀 없다니까 좀 당황하다가

그래도 대표니 무조껀 내셔야한다고 하길래 제가 좀 알아보고 대답하겠다 했더니 그러시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담당자도 헷깔리나봐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민연금의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본인 역시 소득에 대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귀하가 납부하는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을 얻는 취업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이중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둘의 소득이 421만원 미만일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사업장에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해당 소득에 대해 국민연금 요율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개인사업장으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요. 건강보험의 경우역시 동일합니다.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가입시키고 보험료중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해야지요. 귀하가 취업한 곳에서는 귀하의 급여액에 대해 건간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구요. 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규모가 적은 만큼 두루누리 사업등 4대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육아휴직 대타로 1년 계약 직인데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1 2016.06.09 312
기타 주차수당계산 1 2016.06.09 134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1 2016.06.09 319
임금·퇴직금 .답변을 기다리다 지쳐서 글내림. 1 2016.06.09 15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여부 2 2016.06.09 42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내용 1 2016.06.08 426
기타 300인 미만 사업장 정년 60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6.08 425
노동조합 임원선거 현행직선제에서간선제변경 1 2016.06.08 435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변경에 따른 임금하락은 무조건 불이익 변경인가요? 1 2016.06.08 1548
임금·퇴직금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 2016.06.08 804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전 해고 1 2016.06.08 3293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6.08 282
해고·징계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해고 위기 1 file 2016.06.08 433
기타 해외법인 근무중 임금체불 및 주재국 노동부에 고소당함 2 2016.06.07 486
임금·퇴직금 임금이맞는지좀봐주세요 1 2016.06.07 151
임금·퇴직금 상습적 급여 지연 1 2016.06.07 1298
근로계약 대기시간 근무 추가질문 1 2016.06.07 396
기타 퇴직처리와 실업급여 1 2016.06.07 213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6.07 277
비정규직 파견연장 1 2016.06.07 173
Board Pagination Prev 1 ...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