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h7412 2016.05.29 09:03
인천에거주하며 서울구립어린이집으로 출퇴근합니다
2월에입사를하였고 지금성대결절이라는 의사의소견을받아 일을 관두어야할것같습니다
퇴사예정일은7월25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월154만원에 보험빼고 145만원을지급받고 보조금과수당은40만원정도받습니다
저의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된다고가정하면 한달에 얼마정도를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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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80일 이상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올해 2월에 입사하여 7월 25일에 퇴사할 경우 무급휴무일등을 제외하고 해당 기간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대결절이라는 질병으로 현재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등)과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병휴가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합니다.

    위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병원에서 의사진단을 확보하시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와 논의하여 병휴가등이 가능하지? 불가능하다면 병휴가가 어렵다는 확인서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조건을 갖춘다면 이를 근거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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