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노상술 2016.06.01 14:04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2 19: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구인광고를 낸 사용자를 상대로 직업안정법 제 3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ㅅ테크라는 업체가 허가받은 유료직업소개소이거나 근로자 공급사업자라면 동법 제 34조의 2 제1 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ㅅ테크가 무허가 업체일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조건을 규정한 직업안정법 제 19조 위반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착취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9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라고 서류를 보넸습니다 1 2016.06.15 897
산업재해 산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06.15 338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 2016.06.15 882
임금·퇴직금 근무지변경 1 2016.06.15 749
휴일·휴가 병가로 인해 알고 싶습니다. 1 2016.06.15 124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정산방법 1 2016.06.15 5441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와 조기출근 1 2016.06.15 1201
기타 해외근무주재원의 국내 상시근로자 포함여부 1 2016.06.15 1741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한 규칙변경과 수당 1 2016.06.15 369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이번달까지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1 2016.06.15 351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이 있나요 1 2016.06.14 4163
해고·징계 해고통보전 퇴사처리 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1 2016.06.14 794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6.14 173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산정문의 1 2016.06.14 2490
기타 계정과목 질문 1 2016.06.14 391
임금·퇴직금 사용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6.14 201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연금 1 2016.06.14 542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만료 이전 퇴사시 손해배상 1 2016.06.14 6093
임금·퇴직금 연차 초과 사용 시 급여공제 문의 2 2016.06.14 3924
휴일·휴가 월차 1 2016.06.14 186
Board Pagination Prev 1 ...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