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가이3 2016.06.02 11:05

안녕하세요

단기적으로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총 7일)을  일 8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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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3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작일인 목요일부터 1주일이 되는 다음주 수요일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목요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 1주에 대해 근로제공하기로 정한날 모두 출근했다면 목, 금, 월, 화, 수 총 5일에 대해 1일 8시간 씩 40시간을 근로제공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8시간분에 대해 추가로 유급으로 급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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