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6.06.02 22:15

병원에서 일하는 보호사인데요

4조3교대 하고 있고요

궁금한게 최저임금 으로 월급계산 궁금해서요

근로계약 주52시간 써꾸요

그냥 간단하게 계약서 대로 최저임금이 긍금함니다

총시간과 수당계산 좀해주셔요

근로 형태나 그런거 없이 총시간과 임금좀 지금 상황이 2교대를 쫌 많이 해서 ㅠㅠ

그리고 계약서랑 임금에 차이가 있는거같아서요 최저임금 안돼는거 같아서 물어보는거에요^^

기본적인 52시간 한달 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3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해 주신 정보 만으로는 최저임금에 기준한 급여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2. 교대근무별 각 근무조의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 그리고 휴게시간, 교대근무패턴등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주차수당계산 1 2016.06.09 134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1 2016.06.09 319
임금·퇴직금 .답변을 기다리다 지쳐서 글내림. 1 2016.06.09 15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여부 2 2016.06.09 42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내용 1 2016.06.08 426
기타 300인 미만 사업장 정년 60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6.08 425
노동조합 임원선거 현행직선제에서간선제변경 1 2016.06.08 435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변경에 따른 임금하락은 무조건 불이익 변경인가요? 1 2016.06.08 1548
임금·퇴직금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 2016.06.08 804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전 해고 1 2016.06.08 3293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6.08 282
해고·징계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해고 위기 1 file 2016.06.08 432
기타 해외법인 근무중 임금체불 및 주재국 노동부에 고소당함 2 2016.06.07 486
임금·퇴직금 임금이맞는지좀봐주세요 1 2016.06.07 151
임금·퇴직금 상습적 급여 지연 1 2016.06.07 1298
근로계약 대기시간 근무 추가질문 1 2016.06.07 396
기타 퇴직처리와 실업급여 1 2016.06.07 213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6.07 277
비정규직 파견연장 1 2016.06.07 173
근로계약 . 1 2016.06.07 249
Board Pagination Prev 1 ...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