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에 권고사직을 퇴사하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일일계약서를 쓰면서 일용직으로 5일간 일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직장에서 가입된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을 당할때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5월20일에 권고사직을 퇴사하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일일계약서를 쓰면서 일용직으로 5일간 일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직장에서 가입된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을 당할때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3.10.16 | 365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3.10.17 | 342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에서 계약직 전환 관련 퇴직금 날짜 문의 드립니다.. 1 | 2014.05.25 | 15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불가각서,4대보험미가입,아웃소싱,일용직,월급여에서 근무... 1 | 2014.06.07 | 4662 | |
비정규직 | 개인사업자의 일용직 근무 1 | 2014.08.25 | 739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구두계약 임금 미지급 처리방안 부탁드립니다. 1 | 2015.01.19 | 1159 | |
근로계약 | 세달 이상 일용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 2015.02.10 | 1499 | |
여성 |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2.26 | 273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5.05.05 | 13735 | |
임금·퇴직금 |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 2015.07.11 | 187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임금체불및 퇴직금체불 노동부 진정한 상태이고 출석시 어... 1 | 2015.07.29 | 1952 | |
기타 | 궁금 해서 올립니다 1 | 2015.10.06 | 34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 2015.11.02 | 15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산정문의 입니다 1 | 2015.11.24 | 390 | |
비정규직 | 인턴 근로했는데요, 초과 근무, 최저임금, 연차휴가 관련 진정을 ... 2 | 2015.12.31 | 1407 | |
기타 | 일용직 휴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2 | 2016.06.02 | 1700 | |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을 당한후 일용직으로 5일 일했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 1 | 2016.06.03 | 1755 |
고용보험 | 일용직 고용보험가입 여부 1 | 2016.12.08 | 1423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및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관계 정리 부탁드립니다. 1 | 2017.01.12 | 90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시 월급 계산 문의 3 | 2017.02.27 | 1770 |
1.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퇴사후 어떤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제공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이 경우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신고가 되었다면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 담당자의 의심을 살수 있는 만큼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