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에 권고사직을 퇴사하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일일계약서를 쓰면서 일용직으로 5일간 일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직장에서 가입된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을 당할때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3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퇴사후 어떤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제공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이 경우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신고가 되었다면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 담당자의 의심을 살수 있는 만큼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당한후 일용직으로 5일 일했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 1 2016.06.03 1752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2023.08.04 1724
산업재해 인력시장 근로자 산재시 1 2013.10.04 1705
기타 일용직 휴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2 2016.06.02 1700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03.22 1667
임금·퇴직금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2020.11.29 1640
임금·퇴직금 일용직에서 계약직 전환 관련 퇴직금 날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5 15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2013.03.12 1536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529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15.11.02 1510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무 후 상용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3.08.16 1509
근로계약 세달 이상 일용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2015.02.10 1498
기타 단기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 문의 1 2023.06.29 1454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7.21 1424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가입 여부 1 2016.12.08 1423
휴일·휴가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2023.08.08 1421
비정규직 인턴 근로했는데요, 초과 근무, 최저임금, 연차휴가 관련 진정을 ... 2 2015.12.31 1407
해고·징계 딱 한달이 되는 날 갑작스럽게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3.06.24 1387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2021.05.11 1339
비정규직 만 62세 일용직 여성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18.06.23 12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