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1년에 한번씩 연봉계약서를 작성 하는데요. 인상될때도 있고, 동결 될 때도 있습니다.
동결되었을때 , 직원분들한테 연봉계약서를 다시 받는게 곤욕이더라구요.
그래서 연봉계약서에 아래 문구를 추가로 넣어도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별도의 재계약이 없으면, 기존계약으로 유지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 해도 되나요 ?
저희 회사는 1년에 한번씩 연봉계약서를 작성 하는데요. 인상될때도 있고, 동결 될 때도 있습니다.
동결되었을때 , 직원분들한테 연봉계약서를 다시 받는게 곤욕이더라구요.
그래서 연봉계약서에 아래 문구를 추가로 넣어도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별도의 재계약이 없으면, 기존계약으로 유지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 해도 되나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6.06.11 | 1250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유급휴일 1 | 2016.06.11 | 1447 | |
임금·퇴직금 | 급여달라고 했더니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 한다네요 1 | 2016.06.11 | 1678 | |
고용보험 | 사대보험에 관한 질문과 기타 질문 있습니다. 1 | 2016.06.10 | 1240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6.06.10 | 103 | |
해고·징계 | 이게 적법한가요 1 | 2016.06.10 | 128 | |
기타 | 연봉제 근로시간, 휴일 근로 1 | 2016.06.10 | 1197 | |
임금·퇴직금 |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1 | 2016.06.10 | 783 | |
근로계약 | 질문드립니다. 1 | 2016.06.10 | 84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6.06.10 | 250 | |
고용보험 | 실제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경우의 실업급여신청 1 | 2016.06.10 | 1890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입니다. 1 | 2016.06.10 | 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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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계산 2 | 2016.06.09 | 588 |
1. 예~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문구가 없더라도 별도의 근로계약갱신이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이 근로조건으로 유지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