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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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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 초과 사용 시 급여공제 문의 2 | 2016.06.14 | 3924 | |
휴일·휴가 | 월차 1 | 2016.06.14 | 186 | |
근로계약 | 급여 지급일 변경 다시 문의 1 | 2016.06.14 | 627 | |
여성 | 또 질문이요~^^;; 1 | 2016.06.14 | 153 | |
임금·퇴직금 |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 전에 퇴사 통보 1 | 2016.06.13 | 1104 | |
임금·퇴직금 | 연단위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6.13 | 789 | |
근로계약 | 급여 지급일 변경관련 1 | 2016.06.13 | 893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분 선 지급 가능 여부 1 | 2016.06.13 | 226 | |
근로계약 | 계약직 채용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계속근로 인정 ... 1 | 2016.06.13 | 319 | |
기타 | 연장수당 지급을 회사 임의대로 정해서 주는 경우 2 | 2016.06.13 | 388 | |
근로계약 | 월급에 주말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 2016.06.13 | 827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퇴사시 연가개수 1 | 2016.06.13 | 514 | |
임금·퇴직금 | 도급사 직원으로서 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6.06.13 | 2257 | |
산업재해 | 산재보험처리 2 | 2016.06.13 | 78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6.06.13 | 501 | |
해고·징계 | 입사취소, 채용내정취소, 5인하의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1 | 2016.06.13 | 163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문의 1 | 2016.06.13 | 289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1 | 2016.06.13 | 344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제근무 (감단근로자 아닌경우) 근로시간산정 2 | 2016.06.13 | 1422 | |
고용보험 |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신청 1 | 2016.06.13 | 3836 |
1. 일반적인 근로계약관계라면 귀하가 사업장에서 담당한 업무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여 그로 인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 귀하에게 손해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 수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등을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귀하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 외에 귀하가 업무에 최선을 다한 이상 불가피하게 업무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여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 명목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