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신상담 2016.06.07 23:28

안녕하십니까?

미얀마에서 개인사업을 하며 주재를 하던중 지인의 소개로 미얀마에 처음 진출하는 제조업체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외국인직접 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하였고 , 중국에서 오래 사업을 한 업체라 의심없이 2013년 3월 입사를 했습니다.

급여는 현지 미얀마법인에서 받았고 , 한국에 본사가 있었습니다. 미얀마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은 법인대표의 부친이 운영을 했고

한국법인의 운영을 미얀마 법인대표가 함. 미얀마 법인대표는 가끔씩 미얀마를 드나듬.

(이후 안 내용은 한국법인은 친구의 명의로 설립 - 향후 부도처리됨)

입사 후 첫달 , 2번째달 까지는 급여가 제대로 나왔으나 , 3개월부터는 매달 한달정도 급여가 연체되곤 했습니다.

그러던중 2014년 3월부터 회사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었고 한국근로자들의 급여를 2달이상 체불하고 ,

급기야 2014년 6월 , 현지 근로자 680여명의 급여도 미 지급한 채 법인대표의 부친까지 야반도주를 해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후 주재국 노동부에서 남아있던 저를 법인대표의 위임자로 누명을 씌워서 노동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와관련 한국의 법인 대표에게도 , 연락을 취했으나 아무런 도움 및 문제를 해결치않고 방관을 했고 결국 회사자산은 압류되어

2014년 10월 경매 처분하여 현지 근로자들의 밀린급여 및 3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회사는 부도처리됨.

노동부의 고소건은 그후에도 종결되지 않고 2015년 1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 항고를 당하여 더큰 법적제재를 당했습니다

본인의 급여체불도 모잘라 , 2014년 6월부터 미얀마 직원들의 임금 지급시기인 2014년 10월까지 노동부 출석 및 미얀마 직원들을

중재하기 위해 엄청난 수모와 고통 ,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 2014년 10월 ~ 2016년 5월까지 노동부의 항고로 인해서 엄청난

정신적 피해 및 육체적 고통을 받은상태이고 현재 한국에 잠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까지 당한 상태인데 , 이전 미얀마 법인대표를 상대로 체불임금 및 정신적,육체적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법인대표도 제가 억울하게 자기대신 고소를 당한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14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질적 사업주를 대신하여 귀하가 현지 주재국의 노동법에 따라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 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재국이었던 미얀마 당국의 사법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반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내용대로라면 미얀마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귀하가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 역시 익숙하지 않은 사건이라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선 외무부나 미얀마 대사관등에 조언을 구해 미얀마에서 법적 대응에 필요한 법적 조력자 확보등을 시급히 알아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의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와신상담 2016.07.21 13:11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채용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계속근로 인정 ... 1 2016.06.13 319
기타 연장수당 지급을 회사 임의대로 정해서 주는 경우 2 2016.06.13 387
근로계약 월급에 주말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6.06.13 8253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퇴사시 연가개수 1 2016.06.13 514
임금·퇴직금 도급사 직원으로서 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06.13 2257
산업재해 산재보험처리 2 2016.06.13 785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6.06.13 501
해고·징계 입사취소, 채용내정취소, 5인하의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1 2016.06.13 1626
해고·징계 해고예고 문의 1 2016.06.13 289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1 2016.06.13 344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근무 (감단근로자 아닌경우) 근로시간산정 2 2016.06.13 1421
고용보험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신청 1 2016.06.13 3825
임금·퇴직금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6.06.12 1071
근로계약 계약관계 2 2016.06.12 13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구제신청 1 2016.06.12 2726
임금·퇴직금 연차를 받지 못한 회사인데 퇴직시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 1 2016.06.12 1070
근로시간 평일대체휴무 조건 1 2016.06.11 1932
임금·퇴직금 직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6.06.11 3056
비정규직 파견계약직인데 연장수당 청구가능한가요 1 2016.06.11 612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11 1250
Board Pagination Prev 1 ...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