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까지 "무주택자의 최초 주택구매"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주택을 구매, 소유권 이전, 실거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는데 중간정산을 허용해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 후 1개월 이내라면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관련법령에는 이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지난달까지 "무주택자의 최초 주택구매"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주택을 구매, 소유권 이전, 실거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는데 중간정산을 허용해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 후 1개월 이내라면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관련법령에는 이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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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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