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11명으로 운영 중인 콜센터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정년이 만 60세로 적용된다는대
전화상담원과 같은 직종도 예외없이 적용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11명으로 운영 중인 콜센터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정년이 만 60세로 적용된다는대
전화상담원과 같은 직종도 예외없이 적용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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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1 | 2016.06.18 | 606 | |
해고·징계 | 퇴직금,급여신청 여부 1 | 2016.06.18 | 422 | |
근로계약 | 고정근무로 인한 포괄임금계약무효 1 | 2016.06.18 | 359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악의 근무화경 등... 1 | 2016.06.18 | 1110 | |
근로계약 | 무슨 경우인지 1 | 2016.06.17 | 156 | |
기타 | 조금 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수습기간의 경력증명서 기재... 1 | 2016.06.17 | 7505 | |
휴일·휴가 | 연차 및 급여 1 | 2016.06.17 | 277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후 해제 후 임금미지급 1 | 2016.06.17 | 671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무시간제의 1주평균근로시간 계산 1 | 2016.06.17 | 1121 | |
휴일·휴가 | 근무기간 산정 1 | 2016.06.17 | 384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 노사합의된 연차휴가 인정여부 1 | 2016.06.17 | 1104 | |
기타 | 한달이내 조기 퇴사자에 대한 임금산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 1 | 2016.06.17 | 89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이런 항목과 내용 들어가는 것 괜찮나요?? 1 | 2016.06.17 | 163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 1 | 2016.06.16 | 14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허위신고관련 5 | 2016.06.16 | 2126 | |
해고·징계 | 업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도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1 | 2016.06.16 | 1316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적용 가능 문의 2 | 2016.06.16 | 101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2번째 질문 1 | 2016.06.16 | 264 | |
여성 | 연봉인상률에 출산휴가기간을 배제한 경우 1 | 2016.06.16 | 1432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난 후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4 | 2016.06.16 | 7849 |
그렇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