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푸푸 2016.06.08 14:36

상시근로자수 11명으로 운영 중인 콜센터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정년이 만 60세로 적용된다는대

전화상담원과 같은 직종도 예외없이 적용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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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2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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