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11명으로 운영 중인 콜센터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정년이 만 60세로 적용된다는대
전화상담원과 같은 직종도 예외없이 적용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11명으로 운영 중인 콜센터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정년이 만 60세로 적용된다는대
전화상담원과 같은 직종도 예외없이 적용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답변을 기다리다 지쳐서 글내림. 1 | 2016.06.09 | 15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여부 2 | 2016.06.09 | 423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내용 1 | 2016.06.08 | 424 | |
» | 기타 | 300인 미만 사업장 정년 60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6.08 | 418 |
노동조합 | 임원선거 현행직선제에서간선제변경 1 | 2016.06.08 | 433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변경에 따른 임금하락은 무조건 불이익 변경인가요? 1 | 2016.06.08 | 1535 | |
임금·퇴직금 |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 | 2016.06.08 | 797 | |
해고·징계 |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전 해고 1 | 2016.06.08 | 3270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6.06.08 | 280 | |
해고·징계 |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해고 위기 1 | 2016.06.08 | 426 | |
기타 | 해외법인 근무중 임금체불 및 주재국 노동부에 고소당함 2 | 2016.06.07 | 475 | |
임금·퇴직금 | 임금이맞는지좀봐주세요 1 | 2016.06.07 | 149 | |
임금·퇴직금 | 상습적 급여 지연 1 | 2016.06.07 | 1281 | |
근로계약 | 대기시간 근무 추가질문 1 | 2016.06.07 | 394 | |
기타 | 퇴직처리와 실업급여 1 | 2016.06.07 | 211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06.07 | 275 | |
비정규직 | 파견연장 1 | 2016.06.07 | 171 | |
근로계약 | . 1 | 2016.06.07 | 247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이후에도 일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1 | 2016.06.07 | 166 | |
근로계약 |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의 정의 1 | 2016.06.07 | 1838 |
그렇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