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11명으로 운영 중인 콜센터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정년이 만 60세로 적용된다는대
전화상담원과 같은 직종도 예외없이 적용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11명으로 운영 중인 콜센터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정년이 만 60세로 적용된다는대
전화상담원과 같은 직종도 예외없이 적용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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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분 선 지급 가능 여부 1 | 2016.06.13 | 226 | |
근로계약 | 계약직 채용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계속근로 인정 ... 1 | 2016.06.13 | 319 | |
기타 | 연장수당 지급을 회사 임의대로 정해서 주는 경우 2 | 2016.06.13 | 387 | |
근로계약 | 월급에 주말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 2016.06.13 | 825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퇴사시 연가개수 1 | 2016.06.13 | 514 | |
임금·퇴직금 | 도급사 직원으로서 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6.06.13 | 2257 | |
산업재해 | 산재보험처리 2 | 2016.06.13 | 78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6.06.13 | 501 | |
해고·징계 | 입사취소, 채용내정취소, 5인하의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1 | 2016.06.13 | 162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문의 1 | 2016.06.13 | 289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1 | 2016.06.13 | 344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제근무 (감단근로자 아닌경우) 근로시간산정 2 | 2016.06.13 | 1421 | |
고용보험 |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신청 1 | 2016.06.13 | 3825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6.06.12 | 10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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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구제신청 1 | 2016.06.12 | 2726 | |
임금·퇴직금 | 연차를 받지 못한 회사인데 퇴직시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 1 | 2016.06.12 | 1070 | |
근로시간 | 평일대체휴무 조건 1 | 2016.06.11 | 1932 | |
임금·퇴직금 | 직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6.06.11 | 3056 | |
비정규직 | 파견계약직인데 연장수당 청구가능한가요 1 | 2016.06.11 | 612 |
그렇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