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사 2016.06.09 09:02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월~금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근무합니다.

주휴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시급은 603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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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2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만큼 1주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1시간 시급이 6030원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1일 9시간 근로제공하기로 했다면 8시간의 소정근로와 1시간의 연장근로가 됨)에 해당 하는 48,24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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