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월~금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근무합니다.
주휴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시급은 603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월~금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근무합니다.
주휴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시급은 603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직 채용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계속근로 인정 ... 1 | 2016.06.13 | 319 | |
기타 | 연장수당 지급을 회사 임의대로 정해서 주는 경우 2 | 2016.06.13 | 387 | |
근로계약 | 월급에 주말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 2016.06.13 | 825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퇴사시 연가개수 1 | 2016.06.13 | 514 | |
임금·퇴직금 | 도급사 직원으로서 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6.06.13 | 2257 | |
산업재해 | 산재보험처리 2 | 2016.06.13 | 78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6.06.13 | 501 | |
해고·징계 | 입사취소, 채용내정취소, 5인하의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1 | 2016.06.13 | 162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문의 1 | 2016.06.13 | 289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1 | 2016.06.13 | 344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제근무 (감단근로자 아닌경우) 근로시간산정 2 | 2016.06.13 | 1421 | |
고용보험 |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신청 1 | 2016.06.13 | 3825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6.06.12 | 1071 | |
근로계약 | 계약관계 2 | 2016.06.12 | 13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구제신청 1 | 2016.06.12 | 2726 | |
임금·퇴직금 | 연차를 받지 못한 회사인데 퇴직시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 1 | 2016.06.12 | 1070 | |
근로시간 | 평일대체휴무 조건 1 | 2016.06.11 | 1932 | |
임금·퇴직금 | 직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6.06.11 | 3056 | |
비정규직 | 파견계약직인데 연장수당 청구가능한가요 1 | 2016.06.11 | 612 | |
근로계약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6.06.11 | 1250 |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만큼 1주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1시간 시급이 6030원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1일 9시간 근로제공하기로 했다면 8시간의 소정근로와 1시간의 연장근로가 됨)에 해당 하는 48,24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